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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농업] 2023년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 작성자 :[교육청소년과]교육청소년과
  • 등록일 : 2023-07-22
  • 조회 : 199
  • 신청방법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우편, 메일, 방문 제출
2023년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 사 업 명 : 2023년 청년인재 고용지원사업
❍ 지원근거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7조
·「안성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제6조
❍ 사업대상
·안성시 소재 상시근로자 10인 이상 고용보험 가입업체
·채용일 현재 안성시 거주 청년 인재(만19세 이상~만34세 이하) 정규직 고용
❍ 신청기간 : 1분기(1월 ~ 3월)
❍ 신청방법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 우편, 메일, 방문 제출(안성시 홈페이지 고시/공고 확인)
❍ 지원내용
·인건비 지원 : 청년 1인당 월 임금의 50%(월 1백만원 한도)
❍ 기타사항
· 월 급여 200만원 이상 지급 조건
· 참여 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필수
❍ 문 의 처 : 안성시청 일자리경제과(031-678-5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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