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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농업]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 등록일 : 2024-02-20
  • 조회 : 111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온라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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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청년농업인(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영농정착지원사업
❍ 지원근거 :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 및 제13조(청년농어업인 우대)
❍ 사업대상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2)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4) 거주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광역시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독립경영 예정자는 영농기반 마련 예정 시·군·광역시에 신청 가능)
❍ 신청기간 : 매년 12월 말 ~ 1월
❍ 신청방법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에서 신청(온라인 접수)
❍ 지원내용 :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을 지급
❍ 기타사항 : 접속URL주소(www.agrix.go.kr)
❍ 문 의 처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지도과 인재육성팀(031-678-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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