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 청년농업인 선도농가 현장실습 멘토링사업
❍ 지원근거 : 농촌진흥법 제2조 제4호 및 같은 법 제19조 및 「안성시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11조 제5호
❍ 사업대상
1)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18세 이상 ~ 40세 미만
2) 영농경력 : 농업경영체 등록 5년 이내인 자(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3) 거주지 : 안성시 실거주 및 주민등록자
❍ 신청기간 : 1 ~ 12월 중 모집 예정
❍ 신청방법 : 안성시농업기술센터 농촌사회과 방문접수
❍ 지원내용
1) 영농경험이 부족한 청년농업인에게 영농체험 및 기술습득 기회제공
2) 영농체험 현장 실습교육 5개월간 1개소당 멘티(월70만원), 멘토(월30만원) 지원
❍ 문 의 처 : 농촌사회과 (031-678-3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