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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 청년내일저축계좌

  • 작성자 :[교육청소년과]교육청소년과
  • 등록일 : 2023-07-22
  • 조회 : 134
  • 신청방법 :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청년내일저축계좌 홍보포스터
❍ 사 업 명: 청년내일저축계좌
❍ 지원근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 시행령 제21조의2, 시행규칙 제32조의4
❍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근로·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
❍ 신청기간: 매년 4월∼5월 (매년 일정 공고)
❍ 신청방법: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www.bokjiro.go.kr)신청
❍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50%이하(만15세이상∼만39세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지속+교육이수+자금계획서 =근로소득장려금1,080만원 지원
- 기준중위소득50%초과∼100%이하(만19세이상∼만34세이하): 매월 10만원이상 저축+3년간 근로활동지속+교육이수+자금계획서 =근로소득장려금360만원 지원
❍ 문 의 처: 사회복지과(031-67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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