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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작성자 :[사회복지과]관리자
  • 등록일 : 2025-02-19
  • 조회 : 95
  • 신청방법 : 미정
경기도 청년 노동자 통장
□ 사업배경
○ 추진배경: 일하는 청년노동자를 대상으로 청년 노동자 통장을 운영하여
노동의지를 고취 시키고 청년층의 빈곤층 추락 예방
○ 관련근거: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제23조(청년의 금융생활 지원 등)

□ 사업개요
○ 기 간: 2025. 4월 ~ 12월
○ 추진계획
- 2025. 04월 ~ 06월: 사업홍보 및 접수
- 2025. 06월 ~ 07월: 대상자 조사 및 선정

□ 기대효과
 저소득 청년 노동자들의 노동의지 고취 및 금융역량 강화

□ 담당부서:복지정책과/생활보장팀(☏678-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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