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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2024년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작성자
:[사회복지과]사회복지과
등록일
: 2024-02-16
조회
: 843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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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청년 월세 한시특별 지원
❍ 지원근거 : 주거기본법 제15조, 청년기본법 제20조
❍ 사업대상 : 만 19세~34세 청년
❍ 신청기간 : 2024.2.26. ~ 2025.2.25.
❍ 신청방법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 또는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원내용 :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회) 지원
❍ 문 의 처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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