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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주민의 삶, 안성형 마을조례가 되다

  • 담당부서 : 소통협치담당관
  • 등록일 : 2026-03-10
  • 조회 : 32
주민이 직접 동네의 규칙을 제안하고 만들어가는 마을공동체 아카데미 교육의 일환으로 주민참여형 조례 연구모임 「우리마을 조례 만들기」(이하 조례모임)가 마을 실무자들의 워크숍을 시작으로 힘차게 첫 발을 떼었다.

지난 3월 4일, 안성시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의 주최로 공도읍 공동체거점공간 ‘가치공도’에서 열린 1차 워크숍에서는 20여 명의 주민과 활동가들이 모여 각자가 경험한 ‘마을’, ‘주민’, ‘마을공동체’의 의미를 공유했다.
특히 주소지 중심의 개념을 넘어 실제 안성에서 살아가고 활동하는 모든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주민'의 정의를 심도 있게 논의하며 안성시 마을공동체의 고민을 풀어나갔다.
정운길 통합지원단장은 “조례 모임은 그동안 행정이나 의회가 만들어가는 입법과정을 과감히 변경하여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향식 입법 선례를 마련하는 시도로, 급변하는 마을 활동 현장을 제도적으로 품어내고 주민의 목소리를 조례에 직접 반영하는 것이 이번 연구모임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연구모임은 총 5회차의 여정으로 이어진다.
4회차까지는 마을의 문제와 자원을 발굴하고 활동가의 역할을 세밀하게 다듬는 집중 워크숍을 진행하며, 3월 20일(금) 오후 2시 안성3동 행정복지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는 50여 명의 시민이 주인공이 되는 ‘사회적 합의 공론장’이 펼쳐진다. 이 공론장은 연구모임의 결과물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 원탁토론을 통해 조례 개정 방향에 대한 시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소중한 자리가 될 것이다.

마을공동체지원센터 한효주 센터장은 “마을공동체는 이웃이 만나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며 함께 만드는 우리 마을의 따뜻한 시작점”이라며, “주민의 소중한 경험이 안성 시민의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후에도 마을공동체지원센터는 공론장을 통해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입법예고와 심의 등 본격적인 조례 개정 절차를 밟아 나갈 것이다.

문의: 안성시 시민활동통합지원단 마을공동체지원센터 (031-678-0776)

출처: 매일일보 (https://www.m-i.kr/news/articleView.html?idxno=1344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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