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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아동주거빈곤가구 클린서비스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주택과
  • 등록일 : 2024-03-21
  • 조회 : 636
○ 지원대상: 최저주거기준 면적 미달이거나, 반지하·옥탑 등에 거주하는 18세미만 아동 거주가구
    
* 대상자 추천기준: 1순위)주택+소득기준  2순위)주택기준  3순위)소득기준

**주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① 최저주거기준 중 면적미달: (2인가구) 26㎡ (3인가구) 36㎡   (4인가구) 43㎡  (5인가구) 46㎡
② 반지하·옥탑 거주
***소득기준
(하나만 해당 되어도 대상)
①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수급자
② 중위소득 100% 이하인 장애인가족, 한부모가정
③ 중위소득 100% 이하
****아동가구 18세미만 아동 거주가구

○ 지원내용: 클린서비스 및 물품지원(300만원 이내)
○ 제출서류
    - 필수서류: 지원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건축물대장, 지원신청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아클사업 수요조사및 지원사유 기술서
    - 추가서류: 임대인 동의서, 임대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등
○ 문의: 안성시청 주택과 주거복지팀(678-3126) 또는 읍면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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