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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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안성시민 인증회원 | 안성소재 학교 학생 | 안성소재 기업(학교) 임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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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연·전시 | 15%할인 (1인 4매) |
본인 15% 할인 | 본인 및 동반 1인 15% 할인 |
- 안성시민 인증회원 : 사전 안성시민 인증회원에 한함 / 안성맞춤아트홀 홈페이지 예매 시 '안성시민' 할인 권종 적용하여 결제
- 안성 소재 학교 학생 : 안성시 관내 학교 재학 중인 학생 본인만 할인 적용
→ 티켓수령 시 할인 대상자가 학교명이 명시된 증빙자료 지참하여 제시(재학증명서 또는 학교 알리미 어플 등) - 안성 소재 기업(학교) 임직원 : 안성시 관내 기업(학교)에 재직 중인 임직원
→ 티켓수령 시 할인 대상자가 기업명과 주소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자료 지참하여 제시(명함, 사원증 등)
유공자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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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공자 본인 | 유공자 배우자 (유공자 동반시) | 유공자 유족증 소지자 (선순위자 본인만) | 참전유공자 본인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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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연·전시 | 50% 할인 | 50% 할인 | 50% 할인 | 50% 할인 | 국가·독립· 5.18민주 유공자 |
- 국가유공자 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배우자까지 할인 적용
- 독립 5.18민주유공자는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에 준용하여 할인 적용
- 참전유공자 할인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본인만 할인 적용
- 유공자유족 할인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86조에 따라 선순위자 할인 적용
→ 티켓수령 시 할인 대상자가 유공자증(또는 유공자유족증)을 지참하여 제시
복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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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중증장애(구1~3급) | 경증장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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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연·전시 | 본인 및 동반 1인 50%할인 |
본인 50%할인 |
- 복지 할인 : 「장애인 복지법」 제2조,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할인 적용
→ 티켓수령 시 할인 대상자가 복지카드를 지참하여 제시
그 외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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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경로(65세 이상) | 국민기초수급자 | 의사자 유족 | 의상자 | 의상자 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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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공연·전시 | 본인 50%할인 | 본인 50%할인 | 선순위자 50%할인 | 의상자 본인 50%할인 |
배우자 및 자녀 50%할인 |
- 경로 할인 : 「노인복지법」 제26조에 따라 할인 적용
- 국민기초수급자 할인 :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의 3에 따라 할인 적용
- 의사자 유족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선순위자. 다만 선순위자가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 자녀를 포함하여 할인 적용
- 의상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라 의상자 본인(단, 1-2급인 경우 활동보조인 1명 동반 할인) 및 배우자, 자녀 할인 적용
- → 티켓수령 시 할인 대상자가 증빙자료 지참하여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