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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문화예술사업소)
( 제정) 2017.10.13 규칙 제 668호
(일부개정) 2020.05.29 규칙 제 734호
(일부개정) 2021.08.20 규칙 제 766호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 2022.11.18 규칙 제 809호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사용허가)
    • ①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3조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1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1호의8서식까지(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를 작성하여 안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0.05.29., 2022. 11. 18.>
    • ② 시장은 제1항의 시설사용 허가 신청서가 접수되면 사용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허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포함)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 제3조(사용계약 체결 및 사용료의 납부)
    • ①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허가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안성맞춤아트홀(이하 “아트홀”이라 한다)과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사용계약서에 기재된 기한 내에 계약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남은 금액은 사용예정일의 15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연에 사용된 부대설비 사용료의 납부는 공연종료 후 정산한다.
      <개정 2022. 11. 18.>
    • ③ 제2항에 따른 계약금은 정기대관의 경우 기본사용료의 10퍼센트로 한다. <개정 2022. 11. 18.>
  • 제4조(사용료 반환)

    조례 제18조제2항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할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1. 18.>

  • 제5조(사용료의 감면)
    • ① 조례 제19조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사용료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용료 감면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감면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③ 대공연장, 소공연장에 한정하여 7일을 초과하여 공연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서 매회 기본대관료의 30퍼센트를 할인 적용한다. <개정 2022. 11. 18.>
    • ④ 전시장에 한정하여 15일을 초과하여 전시할 경우에 초과분에 대해서 매일 기본대관료의 30퍼센트를 할인 적용한다.
      <개정 2022. 11. 18.>
  • 제6조(사용자의 부대설비 설치 등)

    조례 제20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부대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을 미리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7조(관람권 등)
    • ① 사용자가 관람권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별지 제6호서식의 관람권 검인요청서를 제출하여 검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산 발매하는 경우에는 검인을 생략할 수 있다.
    • ② 조례 제21조제5항에 따른 관람료의 경감 또는 면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8조(입장제한)
    • 조례 제24조에 따른 입장 제한의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전염성 질환이 있는 사람
      • 2. 만취 또는 의식이 불분명한 사람
      • 3. 인화물질 등 관람과 안전에 방해되는 물품을 지닌 사람 <개정 2022. 11. 18.>
      • 4. 공연·전시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다른 관객의 관람을 방해하는 사람 <개정 2022. 11. 18.>
      • 5. 그 밖에 공연ㆍ전시에 지장을 주거나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개정 2022. 11. 18.>
  • 제9조(문화강좌 수강신청 등)
    • ① 조례 제25조제1항에 따라 문화교육 강좌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강좌를 수강하고자 하는 자(이하 “수강자”라 한다)는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수강자 결정은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신청자 중에서 선착순 접수에 따른다.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른다. <개정 2022. 11. 18.>
    • ④ 수강자로 결정된 자는 정해진 기간에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수강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수강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1. 18.>
    • ⑤ 수강인원이 모집정원의 50퍼센트 미만일 경우 폐강할 수 있다. 이 경우 폐강사실을 수강 신청자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 제10조(수강료 등의 납부 및 반환)
    • ① 조례 제25조제3항에 따른 수강료 및 수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표 2와 같으며, 수강료 전액을 지정한 날까지 납부한 수강자는 아트홀에서 운영하는 각종 문화강좌 등을 수강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한 수강료 등은 수강자의 신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반환한다.
      <개정 2022. 11. 18.>
      • 1. 아트홀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전액반환
      • 2. 수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반환
        • 가. 수강개시일 이전 신청 시: 전액 반환(다만, 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시 발생된 수수료는 수강자 부담)
          <개정 2022. 11. 18.>
        • 나. 수강개시일 이후 신청 시: 납부한 수강료의 10퍼센트 공제 후 금액에서 수강일수만큼 일할 계산한 금액을 제외한 차액 반환
  • ③ 제2항에 따라 수강료의 반환을 요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수강개시일 이후 등록한 수강자는 수강개시일에 등록한 것으로 하며, 반환에 관한 사항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제11조(휴관)
    • ① 휴관은 매주 월요일을 원칙으로 하되, 공연ㆍ전시 또는 대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휴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2. 11. 18.>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제한하는 경우에는 제한 개시일 3일전에 공고하여야 하며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휴관을 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22. 11. 18.>
  • 제12조(준용)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공유재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은「안성시 공유재산관리 조례」와「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개정 2020.05.29., 2021.08.20., 2022. 11. 18.>

  • 제13조(운영규정 등)

    아트홀 운영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하여 시행한다.
    [제목개정 2022. 11. 18.]

부칙(2017.10.13. 규칙 제66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규칙 제766호, 2021.08.20.>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 개정규정은 「안성시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진행 중인 사항은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안성시 안성맞춤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안성시 재무회계규칙」”을 “「안성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809호, 2022. 11.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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