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안내
농산물가공지원센터는 다품목 소량 생산시설로 판매를 목적으로하며, 공동 식품가공장이므로 조례와 규정에 따른 사용 절차를 거쳐야 이용 가능
농산물가공창업교육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단계별(기초→심화) 농업인 가공창업교육으로 주요 내용은 식품가공이론, 식품 위생법, 홍보마케팅 등 가공창업에 필요한 교육
농업인 이용절차
기본교육 수료(기초→심화)→조합원 가입(서류제출 및 출자금 납부)→가공예약(농산물가공지원센터)→시제품 생산(제조방법 및 포장재 확정)→품목제조 보고→분석진행(영양성분 분석, 자가 품질 검사)→스티커 및 필요시 포장재 제작→가공품 생산(상업적 목적 생산만 가능)→판매(개별 조합원이 도소매업 또는 유통전문판매업 등록 후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