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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가 있고, 쉼표가 되는 여행지 안성맞춤캠핑장

이용요금

이용요금 안내

24년 7월 1일 이용객부터 변경된 요금이 적용됩니다.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이용요금의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7월,8월), 비수기(주말/공휴일),비수기(평일), 비고 안내표입니다.
시설별 사용기준 성수기 (7월,8월) 비수기 비고
주말/공휴일 평일
야영장 1개소 30,000원 30,000원 25,000원 1일 사용기준
(당일14시~익일11시)
오토캠핑장 1개소/1대당 35,000원 35,000원 30,000원
반입카라반 1개소/1대당 45,000원 45,000원 35,000원
고정카라반 1개소 4인용 140,000원 120,000원 90,000원
6인용 180,000원 140,000원 110,000원
글램핑 1개소 180,000원 140,000원 110,000원
  • 전기사용료 등 포함
  • 고정카라반 정원 외 추가 입실 금지
  • 글램핑 4인정원
    단, 침구류 요청시 1채(2인용)당 15,000원 추가 요금 발생

감경기준용

24년 7월 1일 이용객부터 변경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 예약시 감경대상자 이름으로 예약 후 이용 당일 본인이 직접 체크인 하여야 함.
  • 감경대상자는 반드시 신분증(사진불가) 및 감경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3개월 이내) 제시 하여야 하며,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그 중에서 유리한 하나만을 적용함.
  • 위의 두가지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예약이 취소되며 환불이 불가합니다.
시설사용료의 50% 감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네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교육지원청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중‧고등학생의 수련 활동 시 오토캠핑장 및 캠핑장 이용료(단, 평일에만 적용)
시설사용료의 30% 감경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국가유공자 유족 중 선순위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두 자녀 이상 가정 중 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안성시민
시설사용료의 10% 감경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한 자녀 가정 중 자녀가 18세 이하인 가정

반환기준

전액반환
  •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
  • 안성시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사용이 중지 또는 취소되었을 때.
  • 사용 개시일 7일전까지 취소를 신청한 경우
  • 사용당일 예약후 사용(입장) 시간 전까지 취소한 경우
  • 안성맞춤랜드 주요시설물은 안성시 지역에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발령하는 미세먼지 주의보로 발령되었을 때와 기상청이 발령하는 강풍, 호우, 대설, 폭풍, 태풍 주의보 이상 발령되는 경우 미입실자에 한해서 전액 반환 할 수 있다.
일부반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분 7일전 4~6일전 1~3일전 사용당일(입장시간 전)
당일 예약 당일 전 예약
반환율 100% 50% 40% 100% 20%

이용일과 관계없이 예매 결제일과 결제취소일이 같은 경우 전액 환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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