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가공지원센터 안내 게시판 내용 보기
2023년 유가보조금 한시 지원사업 알림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 등록일 : 2023-01-16
- 조회 : 1291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설원예 농가, 법인에 대해 한시적으로 유가보조금을 지원함을 알려드립니다.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 지원내용 : 2022. 10. 01. ~ 12. 31.까지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
○ 지원금액 : 리터당 최대 130.78원
○ 신청기간 : 2023. 1. 16. ~ 2. 10.(26일간)
○ 신청방법 : 본인의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 지원대상 : 시설원예 농가 및 법인
○ 지원내용 : 2022. 10. 01. ~ 12. 31.까지 난방용으로 구매한 면세유
○ 지원금액 : 리터당 최대 130.78원
○ 신청기간 : 2023. 1. 16. ~ 2. 10.(26일간)
○ 신청방법 : 본인의 면세유 관리농협을 방문하여 보조금 지원 신청서 제출
※ 농업기술센터에서 진행하는 사업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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