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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벼 재배면적 조정 감축협약 신청 안내

  • 담당부서 : 기술보급과
  • 등록일 : 2023-03-24
  • 조회 : 161
  ☆목적 : ‘22년 벼를 재배한 논 또는 감축협약에 참여한 농가에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여 쌀 수급 과잉을 해소하고 식량작물 자급률 제고
  ☆주요 내용: 지자체와 경영체(법인, 농협 포함)가 ’벼 재배면적 감축 협약‘을 체결하고 참여 농가, 법인 등에 인센티브 제공
  ☆대상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또는 법인) 중
     ➀ ‘22년 벼를 재배한 논에 ’23년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면적, ➁ ’22년 감축협약에 참여하여 인센티브를 받은 대상 중 논에 타작물 재배 또는 휴경을 계획하는 경우
   ☆신청기간 :  2023. 2. 15. ~ 2023. 5. 31.
   ☆신청접수 기관 : 농지소재지 행정복지센터(前 읍·면·동 사무소)
   ☆신청방법 : 붙임문서 참고
   ☆농가 및 법인 대상 인센티브
    ❍농가 : 공공비축미 추가 배정, 10,000㎡(1ha) 기준 공공비축미 150~300포대를 농식품부(식량정책과 비축계)에서 직접 농가별로 물량 배정
    ❍법인 및 RPC 등 : 농식품부 사업 가점

☆ 세부내용 붙임문서 참고
첨부 파일
공공누리 제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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