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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금 과오지급액 환수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3-11-28
- 조회 : 123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행정처분에 따른 부당수령금이 미수납되어 독촉고지서를 송부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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