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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환수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세종특별자치시)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6-04-09
- 조회 : 63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지원금의 환수) 제1항제4호(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따라, 지원금 환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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