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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및 제재부과금 환수 독촉고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김천시)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6-04-09
- 조회 : 73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및 동법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따라, 지원금 및 제재부과금 환수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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