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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대상자 자격박탈 처분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제주시)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6-04-20
- 조회 : 127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시행지침」에 의거 의무사항 미이행에 따른 사업대상자 자격박탈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 사전 통지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기타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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