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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 공고(3차)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등록일 : 2026-06-18
- 조회 : 42
2026년 농촌융복합 신규 인증 신청접수(3차) 」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필독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6월 24일(수)
2. 신청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상
3. 신청방법: 홈페이지(www.경기6차산업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자격요건
○ 농산물 자가생산· 계약재배 필수 (2차,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필수)
○ 최근 2개년 평균매출엑 48백만원 이상
○ 주된 사업장이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입지
* 농산물의50% 이상은 경기도 내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
5. 심사료: 200,000원(서류심사 합격 경영체 대상 별도 안내)
6. 제출서류(서식)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손경애 과장(031-250-2752)
- 첨부 파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