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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농촌융복합산업 신규 인증 신청접수 공고(3차)

  • 담당부서 : 농축산유통과
  • 등록일 : 2026-06-18
  • 조회 : 42

2026년 농촌융복합 신규 인증 신청접수(3차) 」를 아래와 같이 진행하오니,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필독 후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6월 24일(수)


2. 신청대상: 「농촌융복합산업법 제2조」에서 규정한 대상


3. 신청방법: 홈페이지(www.경기6차산업com)를 통한 온라인 신청


4. 자격요건


 ○ 농산물 자가생산· 계약재배 필수 (2차, 3차에 사용되는 주원료는 필수)


 ○ 최근 2개년 평균매출엑 48백만원 이상


 ○ 주된 사업장이 「농어업 ·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지역에 입지


   * 농산물의50% 이상은 경기도 내 생산된 농산물이어야 함.


5. 심사료: 200,000원(서류심사 합격 경영체 대상 별도 안내)


6.  제출서류(서식)및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참고


 ※ 문의처: 경기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손경애 과장(031-250-2752)


 


 

첨부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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