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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자격취소 처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신안군)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6-06-19
- 조회 : 22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제79조(보조금 외 농식품사업자금의 부정수급),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과 관련하여 대상자 자격 취소되었음을 통지하고자 해당 통지문을 등기우편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수취인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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