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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처분 사전통지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영광군)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6-06-20
- 조회 : 10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 조(지원금의 환수) 제1항 제4호(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및 '청년농업 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지침' 에 의거 의무사항 불이행에 따른 청년후계농 자격취소 및 지원금 환수 처분에 앞서 의견청취를 위한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 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폐문부재 등 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4 조4 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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