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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환수액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6-06-29
  • 조회 : 2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의거,  지원금  환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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