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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금 환수액 체납에 따른 압류통지서 송달불능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6-06-29
- 조회 : 24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4호(지원금 지급에 따른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 의거, 지원금 환수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압류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 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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