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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상주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4-04-09
  • 조회 : 47
쌀직불금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및「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 20조에 따라 쌀직불금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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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누리 제4유형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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