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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상주시)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4-04-09
- 조회 : 47
쌀직불금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및「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 20조에 따라 쌀직불금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5조 및「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제 20조에 따라 쌀직불금 및 공익직불금 부정수급 환수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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