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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농촌 공익직불금 위반 행정처분 사전통지서 송달불능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담당부서 : 농업정책과
  • 등록일 : 2024-04-09
  • 조회 : 7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19조 및 제20조에 의거한 농업직불금 부정수급 환수를 위하여 대상자에게 사전통지서를 우편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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