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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안내 공고
- 담당부서 : 농업지도과
- 등록일 : 2025-01-09
- 조회 : 194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신청 안내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 신청기간: 2025.1.13.(월) ~ 2.12.(수)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20세(2005년생) 이상 여성농어업인
○ 사업내용: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금액: 연간 20만원/자부담 4만원(농어가당 여성농어업인 1인 지원)
○ 지원제외: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바우처 등),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등
※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지침 참조(붙임1)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또는 농업지도과 담당자(031-678-3052)
붙임 1. 2025년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지침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 1부. 끝.
○ 신청기간: 2025.1.13.(월) ~ 2.12.(수)
○ 신청방법: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 지원대상: 경기도 거주, 만20세(2005년생) 이상 여성농어업인
○ 사업내용: 보건·복지·문화 분야에 이용하는 행복바우처 카드 지원
○ 지원금액: 연간 20만원/자부담 4만원(농어가당 여성농어업인 1인 지원)
○ 지원제외: 유사 복지서비스 수혜자(문화바우처 등), 농업경영체 미등록자 등
※ 자세한 사항은 2025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지침 참조(붙임1)
※ 문의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담당자 또는 농업지도과 담당자(031-678-3052)
붙임 1. 2025년 경기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사업지침 1부.
2. [별지 제1호 서식]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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