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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지역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에 따른 방역조치 안내사항(체육시설)
- 담당부서 : 문화체육관광과
- 작성자 : 서지현(031-678-6864)
- 등록일 : 2021-03-04
- 조회 : 426
1. 경기도체육과-3352호(2021.3.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26.)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월 개학 및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22시) 조정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기도, 2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제2항 및 제4항
1)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방역관리자가 있는 경우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4)스포츠 관람
○ 10% 입장 가능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부. 끝.
2.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회의(2. 26.)를 통해 설 연휴 이후, 급속한 확진자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3월 개학 및 예방접종 본격화에 따라 긴장이 완화될 수 있다는 점, 당분간 확진자 발생 억제 및 유행 차단에 주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수도권(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이용자 수칙 등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게시토록 하여 이용자들이 방역 지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방역수칙을 위반하는 경우, 재난지원금 등 각종 지원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방역수칙 위반의 고의성 등이 확인되는 경우, 구상권 청구 등 제재가 강화될 수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 수도권 다중이용시설 및 전국 유흥시설에 대한 운영 제한 시간(22시) 조정
- 아 래 -
○ 적용기간 : 2021. 3. 1.(월) 0시 ~ 2021. 3. 14(일) 24시
○ 대상지역 및 적용단계 : 경기도, 2단계
○ 법적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의2 및 제2호의4, 제83조제2항 및 제4항
1)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 대상시설: 실내체육시설, 실외 겨울스포츠시설, 사설 스포츠시설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방역지침 의무화
붙임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등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 법적근거:「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 각 호
○ 조치내용: 사적 모임 5인 이상 금지, 그 외 모임·행사 단계별 조치기준에 따라 제한
- 직계가족 예외 허용
- 공무 및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에 필요한 경우 예외 허용
- 시험 등의 경우, 분할된 공간(예: 교실)내 100인 미만이면 실시 허용
-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인원제한, 100인 기준 미적용
붙임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국공립시설 등
○ 국공립시설은 소관 부처에서 수립한 시설별 방역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 운영*
- 경륜·경정·경마장·카지노 운영중단, 이외 시설(체육시설 등)은 수용 가능인원의 30% 이내로 제한 원칙
* 부처·지방자치단체 판단에 따라 시설별 특성, 방역 관리상황, 민간 시설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운영 가능(방역관리자가 있는 경우 운영 가능)
○ 아파트 내 편의시설 등은 업종별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운영
4)스포츠 관람
○ 10% 입장 가능
붙임 1. 수도권 일반관리시설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2. 수도권 모임행사 방역지침 의무화 조치 1부.
3. 사회적 거리 두기 관련 Q&A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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