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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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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품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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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 체험품목에 대해 체험료 안내, 어린이 목공체험, 수공구 목공체험, 전동공구 목공체험, 도마만들기, CNC 코딩목공 바로가기 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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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안내(1점당)

서운산목재문화체험장 체험품목에 대해 구분, 체험 내용, 체험 요금, 비고를 설명한 표입니다.
구분체험 내용체험 요금비고
개인단체(15인이상)
일반감경대상
대(大)품
(전동공구)
전동드릴, 우드버닝기 등 기계공구를 이용한작업 3,000원 개인체험료의
30%감경
개인체험료의
30%감경
※재료비
별도부과
중(中)품
(수공구)
망치 등 간단한 수공구를 이용한작업 2,000원
소(小)품
(단순작업)
사포, 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 1,000원

체험료 감경대상

체험료 30% 감경(재료비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군인[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 지역주민(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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