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품목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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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안내 | 상세보기 | 어린이 목공체험 | 상세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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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험료 안내(1점당)
구분 | 체험 내용 | 체험 요금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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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 단체(15인이상) | ||||
일반 | 감경대상 | ||||
대(大)품 (전동공구) |
전동드릴, 우드버닝기 등 기계공구를 이용한작업 | 3,000원 | 개인체험료의 30%감경 |
개인체험료의 30%감경 |
※재료비 별도부과 |
중(中)품 (수공구) |
망치 등 간단한 수공구를 이용한작업 | 2,000원 | 〃 | 〃 | |
소(小)품 (단순작업) |
사포, 목공풀을 이용한 단순 작업 | 1,000원 | 〃 | 〃 |
체험료 감경대상
체험료 30% 감경(재료비 제외)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자녀 가구(주민등록상 미성년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 또는 유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의상자, 의사자유족, 의상자가족 중 배우자 및 자녀
- 군인[단기하사 이하 계급의 군인(의무경찰, 공익근무요원 포함)]
- 지역주민(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