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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양성화) 안내
- 담당부서 : 산림녹지과
- 등록일 : 2017-07-12
- 조회 : 1219
산지관리법령 개정으로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농지로 이용·관리되고 있는 토지를 현실지목에 맞게 양성화하는 불법전용산지 임시특례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 요
○ 신고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 신고대상
-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 산지
- 산지관리법 및 타법령에 제한사항이 없는 산지
- 본인 소유 및「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지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
□ 구비서류
○ 측량성과도(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측량성과도)
○ 3년 이상 농지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 입증서류
○ 산지이용확인서(이장 1명, 주민 2명)
○ 토지이동신청서
○ 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표고조사서 및 경사도조사서
□ 붙임 : 불법산지전용 신고 서류 1부 끝.
※ 문의 : 산림녹지과 산림민원팀(678-2681∼4)
□ 개 요
○ 신고기간 : 2017. 6. 3 ∼ 2018. 6. 2(1년간)
○ 신고대상
- 2016. 1. 21 기준으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전·답·과수원으로 이용·
관리되고 있는 산지
- 산지관리법 및 타법령에 제한사항이 없는 산지
- 본인 소유 및「농지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이 있는 자가 사용하고 있는 산지
-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고 있지 아니한 산지
□ 구비서류
○ 측량성과도(분할측량성과도, 등록전환측량성과도)
○ 3년 이상 농지이용 또는 관리하고 있는 사실 입증서류
○ 산지이용확인서(이장 1명, 주민 2명)
○ 토지이동신청서
○ 농지원부등본 또는 농지취득자격증명서
○ 표고조사서 및 경사도조사서
□ 붙임 : 불법산지전용 신고 서류 1부 끝.
※ 문의 : 산림녹지과 산림민원팀(678-26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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