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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서운면
- 등록일 : 2018-05-08
- 조회 : 301
가족여성과-21147(2018.5.4.)호 관련입니다.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 께서는 서운면사무소 청소년 담당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18.5.17.
2. 지원기간: 2018.7월~12월
3. 지원방식: 현물로 지급
- 면사무소 방문 수령
4.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
- 자격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연령기준: 2000.1.1.~2007.12.31. 사이 출생자
5. 신청방법
- 서운면사무소 방문신청, 우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조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등)
6. 제출서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붙임 사업안내 및 신청서 1부. 끝.
저소득층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 지원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을 희망하시는 분 께서는 서운면사무소 청소년 담당에게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한: 2018.5.17.
2. 지원기간: 2018.7월~12월
3. 지원방식: 현물로 지급
- 면사무소 방문 수령
4. 지원대상자: 자격기준 및 연령기준 모두 충족하는 여성 청소년
- 자격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법정 차상위계층(차상위자활, 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 연령기준: 2000.1.1.~2007.12.31. 사이 출생자
5. 신청방법
- 서운면사무소 방문신청, 우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 신청인: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조부모, 형제, 자매, 삼촌, 고모, 이모등)
6. 제출서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서 1부.
- 신청인 신분증
붙임 사업안내 및 신청서 1부. 끝.
-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