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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유공자 포상,
어떻게 이루어지나

김용달(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장)

  1.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토대 위에 수립되었다

    대한민국 헌법 전문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토대 위에서 수립되었다는 사실을 밝힌 것이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포상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2. 독립유공자 포상 어떻게 이루어져 왔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는 관장기관을 중심으로 봤을 때, 3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처음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는 문교부 산하의 국사편찬위원회가 담당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2년까지 관장한 것이다. 하지만 1960년 4·19혁명으로 제1공화국이 붕괴되기까지 이승만 정부의 독립유공자 포상은 네 사람에 불과하였다. 초대 대통령 이승만과 부통령인 이시영, 그리고 외국인으로 장개석과 헐버트 목사뿐이었다.

    5·16군사정변 직후인 1963년부터 1976년까지 두 번째 시기의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는 총무처에서 맡았다. 이 시기에는 외국인을 합쳐 모두 407명이 독립유공자로 포상되었다. 세 번째 시기인 1977년 이후 현재까지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는 국가보훈처가 맡고 있다. 보훈처가 관장하면서 독립유공자 포상은 확대되었다. 1986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독립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1995년부터는 기존의 신청방식에 의한 포상 심사와 함께 새롭게 정부 차원에서 독립유공자를 발굴하여 포상하는 점이 특색이다. 광복 70주년을 앞둔 2014년 현재 독립유공자 포상은 1만 3천 7백여 명에 달하고 있다.

  3. 독립유공자 포상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

    현재 보훈처 공훈심사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독립유공자 포상 과정을 간단하게 도표화하면 아래와 같다. 우선 심사 대상자는 신청자와 발굴자로 구분된다. 신청자는 대상자의 후손이나 관계자가 신청한 경우이고, 발굴자는 보훈처가 관련 사료에서 독립운동 공적이 발견되어 대상자로 발굴한 경우이다.

    공적심사 과정은 신청자의 경우에는 제출한 「독립유공자공적조사서」와 「독립유공자평생이력서」, 거증(증빙)자료 등을 검토하여 공적을 확인한다. 또 관련 사료에서 빠진 공적을 보완하거나 흠결을 찾아내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附議)한다. 발굴자의 경우는 바로 「공적조서」를 작성하여 공적심사위원회에 부의한다.

    그러면 공적심사위원회는 대상자의 독립운동 평생 공적과 평생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상여부를 결정하고, 공적에 부합하는 훈격을 부여하여 포상하게 되는 것이다. 결국, 독립유공자의 포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독립운동 공적과 그 공적을 증명하는 거증자료이다. 명확한 거증자료 없이 심증만으로 독립유공자를 포상할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역사적 인물에 대한 평가만큼 어려운 일도 없다. 더욱이 당대에 행동하는 양심의 전형을 보여준 독립운동가를 평가하여 포상하는 일은 후세의 입장에서는 난감하고 여간 송구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래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일이 독립유공자 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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