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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 안내

  • 담당부서 : 원곡면
  • 작성자 : 이지안(031-678-3853)
  • 등록일 : 2018-05-08
  • 조회 : 113
여성청소년의 건강하고 바른 성장지원을 위하여 2018년도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사업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원대상
□「자격기준」과「연령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여성청소년
○ (자격기준)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따른 법정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수급자
○ (연령기준) 2000.1.1.부터 2007.12.31. 사이 출생자  
      ※ 1999. 12. 31. 출생자 : 지원대상 아님 (만 18세이나, 출생연도 기준에 의해 미해당)
         2007. 07. 01. 출생자 : 지원대상 포함 (만 10세이나, 출생연도 기준에 의해 해당됨)

2. 신청 접수방법
   -  원곡면사무소에  방문신청, 우편신청 또는 이메일 신청
       (우편신청 또는 이메일로 신청한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담당 공무원에게 접수 여부 확인)

○ (신청인)
    - 청소년 본인 또는 부모
    -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가족*
      * ‘가족’의 범위 : 배우자, 민법 768족에 따른 4촌 이내의 혈족 (조부모, 형제자매, 삼촌, 고모, 이모 등)  
    - 후견인·법정대리인
    - 아동복지시설에서 청소년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 (사회복지시설장,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  

○ (제출서류)
   - (공통제출 서류)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신청서 1부 (서식 제1호)
   - (신청인 별 구비서류)
      ① 청소년 본인 신청 : 청소년증 또는 학생증 등을 통해 본인 여부 확인
       - 신분증이 없을 경우, 청소년에게 주민등록번호와 주소 등을 물어 행복e음 시스템으로 본인 여부 확인
         *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에 한함,  
            동의하지 않은 경우, 본인확인 서류(여권, 주민등록증 등) 제출 필요  
      ② 부모, 가족 신청
    -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가족관계 확인 서류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후견인 · 법정 대리인,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등 신청
    -  신청인 신분증
    -  신청인 자격 확인 자료 (가정위탁보호확인서, 시설아동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시설대표자가 시설거주 청소년 다수를 신청할 경우 신청자 명단 별도 제출 가능함 (서식 제2호)

□ 원곡면 담당자
- 담당자 : 박철웅(031-678-3586)
- 이메일 및 우편주소
    · 이메일 : freeman391@korea.kr
    · 우편주소 : 경기도 안성시 원곡면 가천중앙1길 46 원곡면사무소 청소년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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