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보건소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정보마당

결핵

발생신고

  • 신고범위 : 결핵환자 등(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 확인
    • 결핵환자 등 :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부대장 및 그 밖의 신고자
    • 병원체(결핵균) 검사결과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2급 법정감염병)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

결핵의 증상

결핵은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오랜기간(3주 이상) 기침이나 가래가 계속된다.
  • 혈담이 나오거나 각혈을 한다.
  •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다.
  •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진다.
  • 체중감소
  • 미열이 있거나 잠잘 때 식은땀이 난다.

결핵의 전염

  • 전염성 결핵환자가 기침할 때 객담(가래)의 방울 속에 섞여 나온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이 호흡 시 폐 속에 들어가 감염
  •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음

검진 및 치료

검진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자(2주이상 기침, 객담, 체중감소, 객혈 등)
  • 객혈환자 접촉자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에이즈감염자 등)
검진방법
  •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
  • ① 흉부 X-선 촬영 → ② 객담검사(흉부 X-선 상 유소견자)

치료 및 등록관리

검진결과 결핵진단자

치료기간

기본 6개월(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 변동)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학교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결핵검진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검진실시 및 주기
검진실시 및 주기를 대상, 검진내용 및 주기(결핵검진, 잠복결핵검진) 순서로 설명한 표입니다.
대상검진내용 및 주기
결핵검진잠복결핵검진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 연 1회 재직기간 중 2회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연 1회 연 1회

신규채용된 사람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함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