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생신고
- 신고범위 : 결핵환자 등(결핵환자, 결핵의사환자), 감염병병원체 확인
- 결핵환자 등 : 의료기관의 장,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 밖의 의료기관 종사자, 부대장 및 그 밖의 신고자
- 병원체(결핵균) 검사결과 :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 신고시기 : 24시간 이내 신고(2급 법정감염병)
- 신고방법 :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 https://is.kdca.go.kr
결핵의 증상
결핵은 매우 천천히 진행하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오랜기간(3주 이상) 기침이나 가래가 계속된다.
- 혈담이 나오거나 각혈을 한다.
- 병이 진행되면 숨이 차고 호흡이 곤란하다.
- 쉽게 피로를 느끼고 기운이 없고 식욕이 떨어진다.
- 체중감소
- 미열이 있거나 잠잘 때 식은땀이 난다.
결핵의 전염
- 전염성 결핵환자가 기침할 때 객담(가래)의 방울 속에 섞여 나온 결핵균이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사람이 호흡 시 폐 속에 들어가 감염
-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서는 전염되지 않음
검진 및 치료
검진대상
- 호흡기 계통의 증상이 있는 자(2주이상 기침, 객담, 체중감소, 객혈 등)
- 객혈환자 접촉자
- 병무청 및 민간 병·의원에서 결핵유소견자로 통보된 자
- 결핵 고위험군(당뇨병, 알코올중독자, 에이즈감염자 등)
검진방법
- 전국 보건소 및 병·의원
- ① 흉부 X-선 촬영 → ② 객담검사(흉부 X-선 상 유소견자)
치료 및 등록관리
검진결과 결핵진단자
치료기간
기본 6개월(환자 상태에 따라 치료기간 변동)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의무기관
- 결핵예방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기관 및 학교의 장은 종사자에게 결핵검진 등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결핵검진등: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 「모자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
- 「유아교육법」 제7조에 따른 유치원의 장
-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장
- 「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장
- 다른 법령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결핵검진등을 받은 것으로 갈음할 수 있음
검진실시 및 주기
| 대상 | 검진내용 및 주기 | |
|---|---|---|
| 결핵검진 | 잠복결핵검진 | |
| 모든 종사자 및 교직원 | 연 1회 | 재직기간 중 2회 |
| 결핵환자를 검진·치료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사 |
연 1회 | 연 1회 |
신규채용된 사람은 신규채용을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의 결핵검진 등을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