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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및 신고범위를 구분, 제1급감염병, 제2급감염병, 제3급감염병, 제4급감염병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구분제1급감염병제2급감염병제3급감염병제4급감염병
유형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 발생을 계속 감시할 필요가 있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신고하여야 하는 감염병 유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
종류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중증급성호흡기중흐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선천성,후천성)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일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
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엠폭스
파상풍
B형간염
일본뇌염
C형간염
말라리아
레지오넬라증
비브리오패혈증
발진티푸스
발진열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브루셀라증
공수병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후천성멱역결핍증(AIDS)
크로이츠펠트야콥병
변종크로이츠펠트야콥병
황열
뎅기열
큐열
웨스트나일열
라임병
진드기매개뇌염
유비저
치쿤구니야열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SFTS)
지카바이러스감염증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인플루엔자
매독
회충증
편충증
요충증
간흡층증
폐흡층증
장흡층중
수족구병
임질
클라미디아감염증
연성하감
성기단순포진
첨규콘딜롬
반코아신대장성장일균(VRE)감염증
메티실리내성황색포도일균(MRSA)감염증
다제대성녹농균(MRPA)감염증
다제내성아시네토박터바우마니균(MRAB)감염증
장관감염증
급성호흡기감염증
해외유입기생충감염증
엔테로바이러스감염증
사람유두종바이러스감염증
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전수감시 표본감시
신고 즉시 24시간이내 24시간이내 7일 이내
  • *표본감시 대상 감염병: 제4급 감염병(표본감시의료기관에서 신고)
신고의무자
  •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의료기관의 장, 부대장,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장, 약사·한약사 및 약국개설자
  • 그 밖의 신고의무자: 세대주(부재시 세대원), 학교, 사회복지시설, 병원, 관공서, 회사, 공연장, 운송수단(선박·항공기·열차), 음식점, 숙박업소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소의 관리인, 경영자 또는 대표자

역학조사

감염병 종류에 따라 신고 접수 후 지체 없이 또는 3일 이내
진단확인(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위험요인 파악 및 감염경로 추정, 유행 발생 또는 전파 가능성 확인 등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입원치료 받아야 하는 대상

제 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감염병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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