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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의료결정제도

연명의료결정제도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국민이 삶을 존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의학적으로도 무의미하고 환자도 원치않는 연명의료는 시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에 대한 연명의료 시행 여부를 결정할 책임이 가족에게 넘겨져 가족들의 심리적⋅사회적 부담을 갖지 않도록 보호하고자 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작성해 둘 수 있음. 다만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을 찾아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해야 법적으로 유효

연명의료계획서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에서 담당의사 및 전문의 1인에 의해 말기환자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로 진단 또는 판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담당의사가 작성하는 서식
연명의료결정제도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와 연명의료 계획서에 대해 대상,작성,설명의무,등록별로 안내한 표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연명의료계획서
대상 19세 이상의 성인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작성 본인이 직접 환자의 요청에 의해 담당의사가 작성
설명의무 상담사 담당의사
등록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등록한 의료기관

등록 신청

  • 사전연명의료
    등록기관 방문
    (신분증 지참하여 방문)
  • 상담 및 의향서 작성
    1:1 상담 후 본인이 직접 작성
  • 등록 및 보관
    연명의료정보처리 시스템 등록 후 법적 효력 발생
  • 정보 조회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바로가기
본인은 언제든지 변경, 철회 가능

안성시 내 등록기관

연명의료결정제도 안성시 내 등록기관을 주소, 문의번호 별로 안내한 표입니다.
등록기관 주소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성지사 경기도 안성시 대학로 12 (석정동) 1577-1000
안성시노인복지관 경기도 안성시 장기로 109 낙원동 031-673-5590

문의

  • 담당부서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 문의처 1855-0075
  • 홈페이지 www.ls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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