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개감염병 관리
성매개감염병 발생을 예방하고 감염된 사람에 대한 치료를 강화하여 개인의 건강은 물론 타인으로의 전파를 차단하여 시민의 건강을 유지.보호하고자 합니다.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대상자 및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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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대상자 | 건강진단 항목 및 횟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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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독검사 | HIV검사 | 그 밖의 성매개 감염병 검사 | |
「청소년보호법 시행령」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영업소의 여성종업원 | 1회/6개월 | 1회/6개월 | 1회/6개월 |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2조제1항에 따른 유흥접객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6조에 따른 안마시술소의 여성종업원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을 감염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다고 인정하는 영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 1회/3개월 | 1회/6개월 | 1회/3개월 |
에이즈 관리
전 시민을 에이즈의 감염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예방하기 위하여 에이즈에 대한 정확한 지식 보급을 위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감염취약계층에 대한 정기검진 등으로 조기발견을 강화하며, 발견된 감염인에 대한 상담 및 보호. 지원 등 건강관리 실시와 전파방지를 통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합니다.
검사
- 대상 : 검사 희망자
- 비용 : 무료
- 장소 : 보건소 2층 임상병리실
익명검사
- 본인이 원하는 경우 익명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검사결과 통보는 보건소 담당자가 감염경로, 성별, 나이 등을 파악한 후 감염사실에 대한 비밀보장, 진료비 지원 등 국가의 감염인 지원대책을 안내합니다.
진료비 지원
보건소에서는 실명으로 등록된 HIV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HIV관련 질환으로 진료를 받을 시 발생되는 진료비 일부를 지원하며, 감염인 선 납부 후 환급해 주거나 또는 의료기관 진료비 후불 협조를 통해 직접 의료기관에 후납하는 방식으로 지원합니다.
에이즈 상담 센터
- 1599-8105(전국 대표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