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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관련)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시설사용료 반환기준을 구분, 반환기준(기일, 비율)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 분반 환 기 준
기일비율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사용로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전액 반환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및
30퍼센트 배상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전액 반환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가 예약한 시설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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