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사용료 반환기준(제10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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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반 환 기 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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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일 | 비율 |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 전에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 전에 취소 | 사용로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의 2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가 없는 경우 |
사용료의 30퍼센트 공제 후 반환 | |
관리•운영자의 귀책사유로 취소하는 경우 |
사용예정일 5일전에 취소 | 전액 반환 |
사용예정일 2~4일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10퍼센트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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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1일 전에 취소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사용료의 20퍼센트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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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예정일 그날 취소 또는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
사용료 전액 반환 및 30퍼센트 배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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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자연재난이나 사회재난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고되어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전액 반환 |
※ 사용자의 귀책사유에는 사용자가 예약한 시설사용권을 다른 사람에게 매매, 교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