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면서 특정 다수인에게 계속하여 음식물을 공급하는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의 급식시설로서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를 말한다.
- 기숙사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병원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의 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 산업체 :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 운영하는 집단급식소
예)제조업체, 연구기관, 기업체 연수원 등
-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의 후생기관 등 : 어떤 기관에 소속된 이들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그 기관의 대표자가 운영하는 시설을 의미하며,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특정다수인데게 이용자의 편의추구를 위하여 부수적으로 식사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는 시설 포함
예)학원식당, 산후조리원 식당, 특정인만 이용하는 시설의 식당 등
집단급식소 신고대상 판단기준
[식품위생법]제2조에서 규정한 급식시설

- 1회 급식인원 50인 이상에 대한 기준 : 최근 1개월 동안 실제 배식일을 대상으로 1일 조·중·석식 중 가장 많은 급식인원을 평균하여 1회 급식인원이 50인 이상인 경우로 규정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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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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