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건강기능식품일반(유통전문)판매업 정의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영업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영업
건강기능식품판매업 신고대상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을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자
-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 또는 도・소매하는 모든 영업자
- 백화점, 대형마트 등의 경우는 직영, 임대매장 또는 수수료 매장의 구분 없이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실제 영업자(대표자)
- 건강기능식품제조업,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영업허가(신고) 받은 영업자 중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자
- 「약사법」 제20조에 따라 개설 등록한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나, 약국에서 판매하는 것 이외에 전자상거래 등을 통해 판매를 하는 약사(약국을 주소지로 하는 경우도 포함)
-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신이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외 다른 영업자가 수입한 건강기능식품을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영업자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따른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영업을 하는 자
-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자상거래(인터넷 등)・통신판매(TV 홈쇼핑 등) 등의 방법으로 판매영업을 하는 자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
-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자
민원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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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교육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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