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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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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임신·출산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공고내용

서비스 신청일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90일 이내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완료되어야 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 참조)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
*아래 표 소득유형 중 가형은 자격확인자, 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를 뜻함

26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 서비스 가격 정부지원금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90%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축 표준&
연장
단태아 첫째아 A-가-➀형 5 10 15 732 1,464 2,196 659 1,165 1,525 73 299 671 65.7 269.1
A-통합-➀형 569 1,002 1,303 163 462 893 146.7 415.8
A-라-➀형 456 764 1,035 276 700 1,161 248.4 630
둘째아 A-가-➁형 10 15 20 1,464 2,196 2,928 1,345 1,794 2,094 119 402 834 107.1 361.8
A-통합-➁형 1,165 1,525 1,767 299 671 1,161 269.1 603.9
A-라-➁형 943 1,193 1,440 521 1,003 1,488 468.9 902.7
셋째아
이상
A-가-➂형 10 15 20 1,464 2,196 2,928 1,374 1,838 2,154 90 358 774 81 322.2
A-통합-➂형 1,195 1,548 1,797 269 648 1,131 242.1 583.2
A-라-➂형 973 1,236 1,499 491 960 1,429 441.9 864
쌍태아
(중증+단태아)
인력
1명
B-가-➀형 10 15 20 1,832 2,748 3,664 1,758 2,357 2,771 74 391 893 66.6 351.9
B-통합-➀형 1,572 2,050 2,436 260 698 1,228 234 628.2
B-라-➀형 1,274 1,605 1,952 558 1,143 1,712 502.2 1,028.7
인력
2명
B-가-➁형 10 15 20 2,848 4,272 5,696 2,614 3,478 4,289 234 794 1,407 210.6 714.6
B-통합-➁형 2,369 3,165 3,915 479 1,107 1,781 431.1 996.3
B-라-➁형 2,004 2,698 3,353 844 1,574 2,343 759.6 1,416.6
삼태아
(중증+쌍태아)
인력
2명
C-가-➀형 15 25 40 5,544 9,240 14,784 5,431 8,303 12,088 113 937 2,696 101.7 843.3
C-통합-➀형 4,983 7,368 11,039 561 1,872 3,745 504.9 1,684.8
C-라-➀형 4,253 6,337 9,540 1,292 2,903 5,244 1,162.8 2,612.7
인력
3명
C-가-➁형 15 25 40 6,408 10,680 17,088 6,278 9,596 13,968 130 1,084 3,120 117 975.6
C-통합-➁형 5,759 8,514 12,755 649 2,166 4,333 584.1 1,949.4
C-라-➁형 4,914 7,321 11,020 1,494 3,359 6,068 1,344.6 3,023.1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인력
2명
D-가-➀형 15 25 40 5,976 9,960 15,936 5,854 8,952 13,035 122 1,008 2,901 109.8 907.2
D-통합-➀형 5,372 7,946 11,906 604 2,014 4,030 543.6 1,812.6
D-라-➀형 4,586 6,836 10,293 1,390 3,124 5,643 1,251 2,811.6
인력
4명
D-가-➁형 15 25 40 8,544 14,240 22,784 8,369 12,789 18,604 175 1,451 4,180 157.5 1,305.9
D-통합-➁형 7,674 11,338 16,978 870 2,902 5,806 783 2,611.8
D-라-➁형 6,542 9,740 14,655 2,002 4,500 8,129 1,801.8 4,050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달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바로가기

제공기관 확인

문의

  • 031-678-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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