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 보건사업 검색
모자보건사업 임신·출산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대상 임산부, 여성
- 기간 진행중 제한없음
- 첨부파일
공고내용
서비스 신청일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 이내
바우처 유효기간
- 출산일로부터 90일
*90일 이내 서비스 사용을 완료하지 않을 경우 자격상실 -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는 퇴원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서비스 제공 완료되어야 함
*이 경우에도 출산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면 바우처 소멸
신청권자
산모 본인, 친족(배우자,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법정대리인
지원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둔 출산 가정
※단, 부부 모두가 외국인인 경우 각 국내 체류자격 비자(사증) 종류가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인 경우에 한함(출입국관리법 시행령 별표 1의 2 장기체류자격 참조)
제외 대상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입양특례법 제13조 및 제33조) 사업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중복지원으로 보지 않음
지원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일정기간 출산가정을 방문하여 산후관리를 도와주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을 아래와 같이 지급
*아래 표 소득유형 중 가형은 자격확인자, 통합형은 기준중위소득 150%이하를 뜻함
26년 서비스가격 및 정부지원금
(단위: 일, 천원)
| 태아 유형 |
출산 순위 |
소득유형 | 서비스 기간 | 서비스 가격 | 정부지원금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90% |
|||||||||
|---|---|---|---|---|---|---|---|---|---|---|---|---|---|---|---|---|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 연장 | 단축 | 표준& 연장 |
|||
| 단태아 | 첫째아 | A-가-➀형 | 5 | 10 | 15 | 732 | 1,464 | 2,196 | 659 | 1,165 | 1,525 | 73 | 299 | 671 | 65.7 | 269.1 |
| A-통합-➀형 | 569 | 1,002 | 1,303 | 163 | 462 | 893 | 146.7 | 415.8 | ||||||||
| A-라-➀형 | 456 | 764 | 1,035 | 276 | 700 | 1,161 | 248.4 | 630 | ||||||||
| 둘째아 | A-가-➁형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45 | 1,794 | 2,094 | 119 | 402 | 834 | 107.1 | 361.8 | |
| A-통합-➁형 | 1,165 | 1,525 | 1,767 | 299 | 671 | 1,161 | 269.1 | 603.9 | ||||||||
| A-라-➁형 | 943 | 1,193 | 1,440 | 521 | 1,003 | 1,488 | 468.9 | 902.7 | ||||||||
| 셋째아 이상 |
A-가-➂형 | 10 | 15 | 20 | 1,464 | 2,196 | 2,928 | 1,374 | 1,838 | 2,154 | 90 | 358 | 774 | 81 | 322.2 | |
| A-통합-➂형 | 1,195 | 1,548 | 1,797 | 269 | 648 | 1,131 | 242.1 | 583.2 | ||||||||
| A-라-➂형 | 973 | 1,236 | 1,499 | 491 | 960 | 1,429 | 441.9 | 864 | ||||||||
| 쌍태아 (중증+단태아) |
인력 1명 |
B-가-➀형 | 10 | 15 | 20 | 1,832 | 2,748 | 3,664 | 1,758 | 2,357 | 2,771 | 74 | 391 | 893 | 66.6 | 351.9 |
| B-통합-➀형 | 1,572 | 2,050 | 2,436 | 260 | 698 | 1,228 | 234 | 628.2 | ||||||||
| B-라-➀형 | 1,274 | 1,605 | 1,952 | 558 | 1,143 | 1,712 | 502.2 | 1,028.7 | ||||||||
| 인력 2명 |
B-가-➁형 | 10 | 15 | 20 | 2,848 | 4,272 | 5,696 | 2,614 | 3,478 | 4,289 | 234 | 794 | 1,407 | 210.6 | 714.6 | |
| B-통합-➁형 | 2,369 | 3,165 | 3,915 | 479 | 1,107 | 1,781 | 431.1 | 996.3 | ||||||||
| B-라-➁형 | 2,004 | 2,698 | 3,353 | 844 | 1,574 | 2,343 | 759.6 | 1,416.6 | ||||||||
| 삼태아 (중증+쌍태아) |
인력 2명 |
C-가-➀형 | 15 | 25 | 40 | 5,544 | 9,240 | 14,784 | 5,431 | 8,303 | 12,088 | 113 | 937 | 2,696 | 101.7 | 843.3 |
| C-통합-➀형 | 4,983 | 7,368 | 11,039 | 561 | 1,872 | 3,745 | 504.9 | 1,684.8 | ||||||||
| C-라-➀형 | 4,253 | 6,337 | 9,540 | 1,292 | 2,903 | 5,244 | 1,162.8 | 2,612.7 | ||||||||
| 인력 3명 |
C-가-➁형 | 15 | 25 | 40 | 6,408 | 10,680 | 17,088 | 6,278 | 9,596 | 13,968 | 130 | 1,084 | 3,120 | 117 | 975.6 | |
| C-통합-➁형 | 5,759 | 8,514 | 12,755 | 649 | 2,166 | 4,333 | 584.1 | 1,949.4 | ||||||||
| C-라-➁형 | 4,914 | 7,321 | 11,020 | 1,494 | 3,359 | 6,068 | 1,344.6 | 3,023.1 | ||||||||
| 사태아 이상 (중증+삼태아 이상) |
인력 2명 |
D-가-➀형 | 15 | 25 | 40 | 5,976 | 9,960 | 15,936 | 5,854 | 8,952 | 13,035 | 122 | 1,008 | 2,901 | 109.8 | 907.2 |
| D-통합-➀형 | 5,372 | 7,946 | 11,906 | 604 | 2,014 | 4,030 | 543.6 | 1,812.6 | ||||||||
| D-라-➀형 | 4,586 | 6,836 | 10,293 | 1,390 | 3,124 | 5,643 | 1,251 | 2,811.6 | ||||||||
| 인력 4명 |
D-가-➁형 | 15 | 25 | 40 | 8,544 | 14,240 | 22,784 | 8,369 | 12,789 | 18,604 | 175 | 1,451 | 4,180 | 157.5 | 1,305.9 | |
| D-통합-➁형 | 7,674 | 11,338 | 16,978 | 870 | 2,902 | 5,806 | 783 | 2,611.8 | ||||||||
| D-라-➁형 | 6,542 | 9,740 | 14,655 | 2,002 | 4,500 | 8,129 | 1,801.8 | 4,050 |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주민등록 달리된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
- 신청일 기준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산모 및 배우자 소득 증빙
- 산모 및 배우자 건강보험증 사본
※ 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출생증명서 또는 의사진단서(소견서)-출산 또는 출산예정일 증빙
- 휴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 소속 직장에서 발급하는 증명서
지원방법
- 보건소 방문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 바로가기
제공기관 확인
-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바로가기
문의
- 031-678-53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