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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보건사업 영유아 건강관리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공고내용

사업목적

저소득층 영아(0~24개월)가정의 육아 필수재인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을 통해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아이 낳기 좋은 환경 조성

지원신청 기간

영아 출생 후 만2년이 되는 날의 전날까지 신청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

지원신청 자격

  • 기저귀 지원
    •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장애인가구 및 다자녀(2인이상) 가구
  • 조제분유 지원
    • 아동복지시설․ 영아입양가정 및 부자․ 조손가정 양육 영아도 지원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지원

      단, 영양플러스사업,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사업의 조제분유 지원과 중복되지 않아야 함

    • 산모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 의식불명, 뇌출혈 등으로 인한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상반신 마비, 장기간(1개월 이상) 입원치료, 희귀·중증 난치성 질환자로서 스테로이드 고용량 투여 또는 면역억제제 투여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에이즈, HTLV감염,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유방암 제외),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 치료, 항암제 치료, 뇌하수체의 기능저하증, 중증 산후기 정신장애로 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 아동복지시설·공동생활가정·가정위탁아동, 한부모(부자·조손)가정인 경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초 내지 제 5조의2에 따른 부자 또는 조손가족에 한함

지원신청 및 방법

  •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주민센터로 방문하여 구비된 선청서류 제출
  • 신청일 기준으로 영아의 월령에 따라 생후 24개월분 지급

지원내용

  • 기저귀 : 기저귀 구매비용 정액(월90,000원) 지원
  • 조제분유 : 조제분유 구매비용 정액(월110,000원) 지원

지원방법

‘국민행복카드’에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지급

제출서류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신청서 다운로드
  • 국민행복카드 발급 신청
  • 주민등록등본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증명서 1부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1부
  • 자활근로 참여확인서 1부
  • 장애인 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1부
  • 차상위 증명서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확인서 1부(건강보험공단 ☎1577-1000)

    ※ 맞벌이 부부의 경우, 부부 모두 제출

  • 조제분유 지원신청자의 경우

    산모의 질병을 증명하는 의사진단서 또는 산모의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 영아 부모 이외의 자가 신청하는 경우

    영아와의 관계를 증빙하는 서류(가정위탁확인서, 시설이용증빙서류, 후견인 증명서 등)

  • (참고)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지원 결정통지서 및 이용안내문

문의

031-678-5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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