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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시설에 관한 고시(안성경찰서)

  •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 등록일 : 2025-06-23
  • 조회 : 194
안성시 석정동 280-4(내혜홀초등학교 후문) 일원의 안전한 어린이 등굣길 조성을 위해 해당 구간에 대한 통행을 제한함

○ 통행제한 지정 구간
  - 도로명 : 장기로, 내혜홀 2길
  - 지정구간 : 내혜홀 초등학교 후문 일원
  - 진행방향: 양방향
  - 총거리: 181m
  - 통행제한시간: 평일 08시 ~ 09시, 방학기간 제외  

○관련법령
  - 도로교통법 제6조(통행금지 및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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