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City of Masters 안성맞춤도시 안성

사이트맵 모바일 메뉴 열기

전자민원

  • 전자민원
  • 신고센터
  • 부조리신고 포상금 안내

부조리신고 포상금 안내

부조리신고 포상금 근거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조례를 안내합니다.

지급대상 및 기준

안성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안내의 지급대상, 지급기준을 안내하는 표입니다.
지급대상지급기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받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신고
  • 금품 수수액의 10배 이내
  •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이내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자기 및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행위신고
추징 또는 환수 결정액의 100분의 10 이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 행위신고
알선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하여는
대가로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이내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하는 행위신고 공금을 횡령 또는 유용한 금액의 100분의 10 이내

신고방법

  • 부조리신고는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에 “공무원 등의 부조리 신고서”에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을 기재하여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성시 감사법무담당관 공무원의 부조리 행위는 안성시장에게 직접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는 서면 제출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서면으로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 전자우편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문의처 안성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031-678-2113

전자우편으로 신고 시, 유선 문의처로 별도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만족도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