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처리절차 방법
- 정보공개청구서 작성
- 청구서 서식 다운로드
- 청구서 접수 및
>처리부서 지정 - 행정과
- 청구서 접수방법
- 직접방문, 구술청구
- 우편, 팩스, 인터넷 창구
http://www.open.go.kr
- 청구서 접수 및
- 공개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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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일이내 공개/비공개 결정
(10일 연장 가능) - 제3자 의견청취
- 수수료 신청, 결정통지
- 10일이내 공개/비공개 결정
- 제3자 의견청취
- 공개대상 정보가 제3자와 관련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자 의견을 청취하여 공개 여부 결정
- 결정확인, 정보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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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 : 수수료납부 후 공개자료 열람, 수령
- 비공개/부분공개 : 행정심판, 행정 소송 진행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