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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발급

운영창구

안성시청 종합민원실
  • 운영시간
    • 매주 월~금요일 9:00 ~ 18:00 (공휴일 제외)
    • 매주 목요일      9:00 ~ 20:00 (공휴일 제외)
  • 수수료 : 카드, 현금 수납 가능

처리기간

  • 처리기간(근무일 기준, 공휴일 제외)
    • 등기배송 수령 신청시(신청일로부터 3일~5일)
    • 여권 대행기관 방문 수령시(신청일로부터 통상 8일)
    • 다만, 여권 발급 신청이 급증하는 경우 등 상황에 따라 처리기간이 부득이하게 지연될 수 있음

처리기간은 발급신청건수 증감, 신원확인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여권발급 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여권법 제2조)
    • 법령에 의한 여권발급 거부 또는 제한 대상이 아닌 사람 (여권법 제12조)
    • 복수국적자
    • 외국 국적 취득 등으로 한국 국적이 상실된 후 한국 여권을 계속 사용한 경우에 처벌 대상(출입국관리법 제7조, 제94조)이 되며, 국적상실 후 여권을 부정 발급받아 사용하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외에도 여권법 제16조, 제24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음.

여권 신청

  • 본인 직접 신청 원칙 (여권법 제9조)
    • 여권(여행증명서)의 발급, 재발급 등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야 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대리인을 통한 신청 가능
  • 여권 신청인(본인) 확인 신분증
      • 국가기관이 발급한 사진이 부착되어 있고 보안요소가 내재되어 있는 유효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가능. 단, 단순히 생년월일만 기재된 것은 제외

  • 대리인을 통한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여권발급 신청 시 대리인의 신청이 가능한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6조)
    • 의전상 필요가 있는 대통령(전직 대통령을 포함한다), 국회의장,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국무총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및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ㆍ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으로 인하여 외교부장관이 대리인에 의한 여권발급 신청이 특별 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
  •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

    반드시 신청 전 대리인 자격 확인 필요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여권발급 대리인의 허용 범위 및 증빙서류를 대리인 신청 사유, 대리인, 증빙서류로 안내한 표입니다.
    대리인 신청 사유대리인증빙서류
    의전상 필요한 경우
    (※ 관용,외교관여권만 해당)
    여권 명의인이 지정한 대리인 (만 18세 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질병, 장애, 사고*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 배우자(만 18세 이상)
    •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2촌이내친족 및 그 배우자(만 18세이상)
    •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증(사본가능)
    • 대리인의 신분증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친족관계에 관한 법원의 결정문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질병, 장애, 사고가 있음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친권자, 후견인 등)
    • 2촌 이내 친족
      (만 18세 이상)
    • 질병, 장애, 사고로 인한 대리 신청의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통하여 신청인 본인이 직접 여권사무 대행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없는 사유(거동 불능, 중증장애 등)와 입원치료 여부(단기 입원은 제외)가 명확한지 반드시 확인되어야 함
    •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대리 신청 불가

공통 구비 서류

  • 여권발급신청서
  • 신분증
  • 여권용 사진 1매(6개월 이내 촬영한 사진)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병역관계 서류(18세 이상 37세 이하 남자인 경우)
  • 국적 확인 서류(국적 상실자로 의심되는 경우)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병역관계서류는 행정정보 공동이용망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 제출 생략(공통사항)
  • 신분증은 사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신원 정보가 보안요소와 함께 기재되어 있는 유효기간 이내의 국가기관 발행 신분 증명서를 말합니다.

발급된 여권수령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여권 명의인의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미성년자의 여권 수령
    • 친권자가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 및 접수증
    •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 친권자의 신분증, 접수증,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
      • 발급 후 6개월이 경과할 때까지 여권을 수령하지 않았을 때는 여권법 제9조 1항에 의해 폐기 처리됨
      • 신원 미회보자가 90일 이내 자료를 보완하지 않을 경우 접수 취소 및 수수료 추후 반환

기타 유의사항

  • 여권 발급 신청서 및 여권 기재사항 변경 신청서는 출력 시 반드시 칼라 프린터로 인쇄
  • 여권을 분실(또는 멸실)할 경우 재발급 신청은 본인이 직접 분실사유서 제출 후 본인만이 신청 가능 (3회 이상 분실 시 관할 거주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수사를 받고 난 이후 이상이 없는 경우만 발급 가능)
  • 비자 발급은 해당국 대사관에 직접 문의
  • 여권 발급은 주소지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문의처

  • 담당부서 토지민원과 여권접수창구
  • 문의처 031-678-2084~2085, 3295~3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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