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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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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방법으로 운영

  • 직접참여 :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예산낭비신고), 예산편성설문조사(5~7월), Fax, 우편 등을 통한 참여
  • 간접참여 : 각 읍면동 단위 단체(지역회의) 등을 통한 참여

※ 직·간접 방법을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 의견은 각 사업부서에서 1차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사전심의 및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추진 가능한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2024년 연간 추진일정

모바일 사용시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2024년 연간 추진일정을 일정, 추진사항, 세부내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일정추진사항세부내용
1~2월 연간 운영계획 수립
  •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10일 이상)
위원 위촉 및 회의
  • 제7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위촉
  • 2024년 운영계획 보고 및 임원 선출
3월 위원 역량 강화 교육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대상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연구회 출범 및 회의
  •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회원 위촉
  • 조례 개정 사항 및 주민참여예산제 개선방안 논의
3~6월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주민교육 홍보 및 참여자 수요조사
  • 주민참여예산제도 교육 및 사업제안 접수
사업 제안 공모
  •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집중접수)
설문조사
  • 2025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시민 설문조사
지역회의 개최
  • (읍면동)지역의 참여예산 과제 발굴(자치계획형 포함)
7월 제안사업 검토
  • 2025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에 대한 부서 검토
연구회 제2차 회의
  •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제안서 검토 및 컨설팅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 모니터링(1차)
  •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
8월 사전심의위원회
  •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부적격 사업 결정 및 대안검토
주민투표
  • 사전심의 위원회 선정 적격사업에 대한 온라인 투표
9월 분과위원회 심의
  • 분과별 제안사업 검토 및 타당성 심의
  • 분과별 우선순위 결정 및 전체회의 상정 사업 확정
10월 전체위원회 회의(2차)
  •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 최종결정
  • 2025년 예산편성 관련 의견수렴
11월 예산안 편성
  • 위원회 결정 사항 2025년 예산안 반영
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 모니터링(2차)
  • 주민참여예산사업 추진현황 점검 및 사후관리
12월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 2024년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사항 보고
  • 위원회 활동 만족도 조사 및 운영 개선방안 논의
  •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 유공자 표창
사업 반영 결과 공개
  • 2025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반영 결과 공개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원인원 : 50명 (위촉직 46명, 당연직 4명)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현 임기(2024. 1. 1. ~ 2025. 12. 31.)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주민의견의 반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분과위원회

3개 분과 운영(행정복지 16명, 도시경제 17명, 주거환경 17명)

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주민참여예산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집중공모기간 4~5월)
  • 참여자격 : 안성시민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다운로드

대상사업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바라는 사업
※ 단, 민원성 및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아래의 사업은 심의 제외

부적격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 사무)
  • 기관 및 단체, 개인을 위한 경비 또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 중장기계속사업 등 시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기 추진중인 사업(단, 사업 확대 등 추가 예산 투입 필요 사업은 제안 가능)
  • 금년 추진 가능사업(내년도 예산 비수반) 및 단순 민원 성격의 비예산 사업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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