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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방법으로 운영
- 직접참여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예산낭비신고), 예산편성설문조사(5~7월), Fax, 우편 등을 통한 참여
- 간접참여 각 읍면동 단위 단체(지역회의) 등을 통한 참여
직·간접 방법을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 의견은 각 사업부서에서 1차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사전심의 및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추진 가능한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2024년 연간 추진일정
일정 | 추진사항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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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연간 운영계획 수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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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위촉 및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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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 위원 역량 강화 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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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출범 및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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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월 | 주민참여예산학교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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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제안 공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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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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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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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 제안사업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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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회 제2차 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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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 모니터링(1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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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 사전심의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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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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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 분과위원회 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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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 전체위원회 회의(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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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 예산안 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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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사업 현장 모니터링(2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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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 주민참여예산제 성과보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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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반영 결과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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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원인원 50명 (위촉직 46명, 당연직 4명)
- 위원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현 임기(2024. 1. 1. ~ 2025. 12. 31.)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주민의견의 반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분과위원회
3개 분과 운영(행정복지 16명, 도시경제 17명, 주거환경 17명)
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주민참여예산 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집중공모기간 4~5월)
- 참여자격 안성시민 누구나
대상사업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바라는 사업
단, 민원성 및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아래의 사업은 심의 제외
부적격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 사무)
- 기관 및 단체, 개인을 위한 경비 또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 중장기계속사업 등 시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기 추진중인 사업(단, 사업 확대 등 추가 예산 투입 필요 사업은 제안 가능)
- 금년 추진 가능사업(내년도 예산 비수반) 및 단순 민원 성격의 비예산 사업
참여방법
- Tel 031-678-2034
- Fax 031-678-2029
- 방문·우편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략기획담당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