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 제공방법 및 절차, 잘못된 서비스에 대한 시정 및 보상조치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문서로써 공표하고 이의 실천을 시민에게 약속하는 제도입니다.
안성시 모든 공무원은 시민과 고객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실천하겠습니다.
-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할 때에는 공개
토론회와 의견조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시민과 고객의 의견을 수렴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의 종류, 처리절차,
제공기준을 정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우리가 제공하는 행정서비스가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고객에게 보상하고
시정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에 대한 고객만족도를
조사하여 공개하겠습니다. -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과 고객의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겠습니다. -
우리는 모든 행정을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객에게 도움이 되도록
신속·정확·공정하게 처리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정한 행정서비스 헌장을 실천하기 위해 업무별로 구체적인 서비스 이행기준을 설정하고 성실하게 지켜나갈 것을 약속합니다.
안성시 공무원 일동
도입 배경
- 행정서비스 제공 체제개선을 통한 서비스 품질의 향상
- 명확한 서비스 내용의 공표·이행으로 행정서비스 품질제고
-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시민참여 활성화로 고객우선주의 구현
1998년 행정개혁 차원에서 영국의 "시민헌장(Citizen's Charter)"을 모태로 도입
추진 경위
1999. 9. 18.
농업행정, 보건의료서비스헌장 제정·운영
2000. 1. 15.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제정·공포
2000. 2. 16.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공포
2000. 6. 30.
생활행정 등 11개 헌장 신규 제정 (총 13개 헌장운영)
2001. 8. 17.
안성시 행정서비스헌장 전문, 공통이행표준, 도로이행표준 제정 (1개 헌장 15개 이행표준)
2005. 9. 29.
축산,교통행정서비스 이행표준 신규제정 (1개 헌장 17개 이행표준)
2007. 10. 13.
지적행정 등 5개 분야 이행기준 제정 및 헌장전문 등 15개 분야 이행기준 개정 (1개 헌장 22개 이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