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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소통

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방법으로 운영
  • 직접참여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예산낭비신고), 예산편성설문조사(5~7월), Fax, 우편 등을 통한 참여
  • 간접참여 각 읍면동 단위 단체(지역회의) 등을 통한 참여

직·간접 방법을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 의견은 각 사업부서에서 1차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사전심의 및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추진 가능한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2025년 연간 추진일정

주민참여예산제 2024년 연간 추진일정을 일정, 추진사항, 세부내용으로 안내하는 표입니다.
일정구분주요내용
1~2월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 ‘24년 운영결과 공유 및 ‘25년 운영계획 검토(운영위원회)
  • ‘25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및 공고
3~8월 사업 공모 접수 및 역량강화 교육
  • ‘26년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
  • 홈페이지, 이메일, 우편, 방문 등(상시접수)
  •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 대상 역량강화 교육
  • 주민참여예산학교읍면동 지역회의 개최(사업건의)
9월 사업 심의 및 부서 검토
  • 사업 사전심의 및 사업 구체화(연구회)
  • 사업 소관부서 분류(담당부서)
  • 제안사업에 대한 부서 검토(각 부서)
10월 최종 사업 선정 및 예산안 반영
  • 대표사업 및 우선순위 선정(분과위원회)
  • 제안사업 현장 심의(분과위원회)
  • 최종사업 선정(전체위원회) 및 유공자 시상(훈격:시장)
  • ‘26년 본예산 예산안 반영
11~12월 의회제출 및 예산반영 결과 공개
  • ‘26년 주민참여예산사업 예산반영 결과 공개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원인원 50명 (위촉직 46명, 당연직 4명)
  • 위원임기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현 임기(2024. 1. 1. ~ 2025. 12. 31.)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주민의견의 반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분과위원회

3개 분과 운영(행정복지 16명, 도시경제 17명, 주거환경 17명)

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주민참여예산 신청
  • 신청기간 연중 (※ 집중공모기간 4~5월)
  • 참여자격 안성시민 누구나
대상사업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바라는 사업

단, 민원성 및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 등 아래의 사업은 심의 제외

부적격사업
  • 법령 및 예산편성 관련 기준을 위반하는 사업
  • 시에서 추진할 수 없는 사업(교육청, 경찰서 등 타 기관 소관 사무)
  • 기관 및 단체, 개인을 위한 경비 또는 소수의 이익을 위한 사업
  • 인건비 및 법정경비 등 경직성 경비
  • 중장기계속사업 등 시 계획에 의해 순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 기 추진중인 사업(단, 사업 확대 등 추가 예산 투입 필요 사업은 제안 가능)
  • 금년 추진 가능사업(내년도 예산 비수반) 및 단순 민원 성격의 비예산 사업
참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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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el 031-678-2034
  • Fax 031-678-2029
  • 방문·우편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전략기획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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