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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센터안내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

국민신문고의 공익신고 이외에 특별히 『공익신고자보호법』의 소관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를 원할 경우, 청렴신문고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공직비리신고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종사자가 우월한 지위와 권한을 이용하여 직무관련자(관련 업체, 민간단체 등)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하는 행위를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 예시
  • 경조사비 납부를 유도하는 경우
  • 부당하게 인력·물자 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하게 부당한 일을 시키는 경우
  • 막말·폭언 등 부적절한 발언을 하는 경우 등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

  • 국민 규제 불편, 안성시 국무조정실이 함께 해결합니다.
  • 범정부 규제건의 창구는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로 통합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 전산시스템 오류가 발생한 경우 규제개혁 신문고(044-868-920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

지방기업 규제애로 신고센터(중소기업옴부즈만)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관점에서 불편한 규제와 애로를 발굴하여 개선하는 정부기관입니다.

예산낭비신고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여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할 때는 누구든지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복지·보조금부정신고

정부는 복지·보조금 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 합동으로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복지 · 보조금 부정 사실을 알게 된 때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전신고

우리 주변에 안전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개인정보침해신고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하고 있으며, 위의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우, 신고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 신문고

지번주소를 사용하는 영수증, 홈페이지, 홍보물, 명함 및 훼손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을 신고하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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