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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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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과정에 지역주민들의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방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효율성을 제고하고 참여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제도입니다.

운영방법

직접참여와 간접참여의 방법으로 운영

  • 직접참여 : 홈페이지(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예산낭비신고), 예산편성설문조사(5~7월), Fax, 우편 등을 통한 참여
  • 간접참여 : 각 읍면동 단위 단체(지역회의) 등을 통한 참여

※ 직·간접 방법을 통하여 접수된 시민의 의견은 각 사업부서에서 1차 사전검토를 실시하고 사전심의 및 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추진 가능한 사업은 예산안에 편성하고 확정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

운영절차

  • 2~3월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 수립
  • 3월

    운영계획 공고
  • 4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회의
  • 5~7월

    제안사업 접수 및
    설문조사 실시
  • 7~8월

    예산학교 운영,
    분과위원회
    심사
  • 9월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심의
  • 11월

    예산안 편성
    의회 제출
  • 12월

    주민참여예산
    반영결과 공개

위원회 운영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위원인원 : 50명 (위촉직 46명, 당연직 4명)
  • 위원임기 : 2년, 1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 * 현 임기(2022. 4.20. ~ 2024. 4.19)
  • 위원회 기능
    •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집약하는 활동
    • 주민의견의 반영 및 우선순위 결정에 관한 사항 심의․자문
    • 그 밖에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여 예산안에 대한 의견제시
분과위원회

4개 분과 운영(복지교육 16명, 산업경제 17명, 안전도시 17명)

주민참여예산 제안신청

주민참여예산 신청
  • 신청기간 : 연중 (※ 공모기간 6~7월)
  • 참여자격 : 안성시민 누구나

주민참여예산 사업제안서 다운로드

대상사업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 필요하다고 느끼신 사업으로 예산편성을 바라는 사업
※ 단, 민원성 및 특정인․특정단체의 이익을 위한 사업은 심의 제외

참여방법
공공누리 제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 및 변경 금지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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