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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도 안내
제안제도란?
창의적인 제안 등으로 안성시 시정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정시책에 반영함으로써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일반제안 시정업무에 관한 창의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연중 수시로 제안
- 공모제안 연2회 (공모기간에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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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제출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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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여부 결정관련부서 실무심사 및 채택여부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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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제안 등급결정채택된 제안의 등급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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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수상자 시상
제안으로 보지 않는 것
- 01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현재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 02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저작권에 속하는 것
- 03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 04일반 통념상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 05그 내용이 단순히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거나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 06안성시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심사 기준
심사항목 | 평가기준 |
---|---|
창의성 | 독창적이며 새로운 내용인지 여부 |
효과성 | 행정의 능률화 및 예산절감․국고수입증대 정도 |
실시가능성 |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실제 실시가능한지 여부 |
적용범위 | 타기관 적용 및 주민의 수혜 정도 |
노력도 | 자료 및 내용의 완성도 및 노력도 |
심사 결과
별도 통보
시상등급 및 시상금
등급 | 금상 | 은상 | 동상 | 장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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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금 | 100만원 이하 | 70만원 이하 | 50만원 이하 | 30만원 이하 |
심사결과 시상자가 없을 수도 있음. 예산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
참여방법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새창보기- 우편접수 안성시 시청길 25(봉산동)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
- 방문접수 안성시청 전략기획담당관(031-678-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