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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결과 공개
용역결과 공개 안내
- 안성시는 용역과제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용역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사전 심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용역 완료결과를 공개합니다.
-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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